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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거머지?
잘하면 주택수 하나 빠지겠다.
1.6일에 기획재정부가 다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ㅋ

에잇..기사에 낚임..
그럼 그렇지..
기획재정부사이트들어가 찾아봄..

제4조 1항 21호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나.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쟤네들만 해주는거였어...흥 칫 뿡..
밤동안 잠시 설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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