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 2주택 소유(분양권등 포함) 예시
- - 1분양권(또는 입주권) + 1분양권(또는 입주권)
- - 1분양권(또는 입주권) + 1주택
청약신청자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저가주택 등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세대에 속한 자 여부(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세대에 속한 자 설명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관계세대에 속한 자 여부
| 본인 | - |
| 배우자 | O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O |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 자녀, 손자녀 등 | O |
| 사위, 며느리 | O |
| 형제, 자매 | X |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주택소유 판정기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
**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참조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 민영, 국민주택의 모든 공급유형 청약 시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 국민주택의 모든 공급유형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APT 청약 시 분양권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 세부사항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565호, 2018.12.11.) 제3조 참조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정비사업등 주택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규주택 :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 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지위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2018.12.11. 시행)
-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 · 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 · 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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