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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하는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by 올리브네요맘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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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택임대사업자 이신분들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업장현황신고도 의무 사항이기때문에 꼭 하셔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많이 듣던 신고가 아니라 놓치기 쉽습니다.

생소한 용어 '사업장 현황신고', 우리가 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장 현황신고란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홈택스 도움말에서 발췌]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신고
 ▫ 올해 신고기한은 2.10(금)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 신고 기간 : 2023.1.1. ~ 2.10.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 제78조 단서에 의한 사망․출국 시 소득세 신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4항)  
①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②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 단, ① '22년 신규 사업자, ② '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사업장 현황신고,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할수도 있다하니 꼭 하셔야 겠죠? 그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업장선택에서 신고할 사업자를 선택해서 신고합니다. 사업자로 로그인하는 분은 그냥 바로 사업장현황신고를 눌러주시면됩니다.

 

 

 

2.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 메뉴에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신고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여지는 화면에서 아래 노란색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세요.

 

 

 

 

4.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로그인하고 사업장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하단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불러와 지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여 줍니다.

!! 여기서 만약 작년 1년동안 실적이 없다(매출 매입 모두 0원)면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누르세요. 그러면 중간의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건너띄고 신고서 제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 !!

 

 

5. 이번에는 수입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눌러 더 세세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수입금액 검토표에서는 보유한 주택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소,임차인정보,임대정보 등 모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각각의 정보를 입력한 뒤 하단의 입력내용 추가를 누르게되면 임대내역 부분에 리스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진 임대주택 개수만큼 임대내역에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보여지게 됩니다. 입력을 끝냈다면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옵니다.

 

 

 

 

6. 다음 단계인 공동사업자 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공동사업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없다면 패스~~ 처음 기본정보 입력시 공동사업자 여부에서 로 선택을 했다면 이 페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7. 수입내역 입력했고, 그러면 다음은 이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입력을 해야겠죠? 매입내역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각각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력해주세요. 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잘 모아놨어야 겠네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러주세요.

 

 

 

8. 신고서 제출 페이지가 나오고 신고한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매출 매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주시고 완벽하다하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9. 신고를 다 했다면 접수가 잘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step1.일반신고 옆에 step2.제출내역을 누르시면 아래처럼 내 신고 내역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파란색으로된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신고했던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로 알아두세요~

 

 

 

 

만약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입력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차근차근 한스텝씩 하다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아무쪼록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셀프로 도전! 해보세요~~

올해 입력된 신고하신 정보는 내년에 불러오기도 할수있으니 한번만 실행해보세요~ 내년엔 수월해질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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