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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주소 이전 등기 늦게 하면?

by 올리브네요맘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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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아침 일찍 우체국에서 카톡 알림 문자가 오네요?

법원에서 등기가 온다고.........

뭐지? 법원?

나 뭐 잘못했니?

 

갑자기 무섭..

법원에 전화하니 월욜 아침이라 바쁘다고 통화가 어렵다네

 

그렇게 조금 있다가 

띵동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헛..

겉에 특별송달...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와 하시라고......민사신청과...........이런거 써있고

ㅠㅠ

손떨면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 더 무섭...

사건번호도 있고....

상법위반

상법은 머지?

암튼 법위반 들어감...

내가 멀 잘못하긴 했구나..

 

그렇게 다음 페이지..

이게 메인이네

맨 위에 제목이 결정 이라고 써있습니다.

 

 

주문
.... 과태료 2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 등기를 게을리 한 것이다.

 

오메... 여기서도 나의 게으름이...............................증명된 것인가.....................

법원한테 게으르다고 혼나다니.. 엄마한테 혼나던거랑 또 다른 느낌이네..

 

그럼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이냐...

그게 주소 이전을 늦게 등기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부를 좀 합시다.

그럼 무슨 법에서 과태료가 나와있냐하면..국가 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입니다. 

 

 

상법 제 635조 제1항 제1호

 

 

바로 이 상법 제 635조 제1항 제1호 에 떡하니 나와있습니다.

게을리한 경우...............

법에서 게을리하다라는 용어를 쓸 줄 몰랐네요.

 

 

상법 제 183조

 

 

여기 상법 제 183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183조)에 2주간 내 변경등기를 해야한다.

이렇게 똭 나와있습니다.

그럼 저기 문구에 있는 180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180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상법 제 180조

 

 

5개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4번에 보면 대표 주소!! 똭 있죠.

저 법령에 따라 우린 변경의 원인이된 14일이내 변경등기를 꼭 해야하는 것입니다.

변경의 원인이라면 ..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한 날짜가 될거 같네요. 


 

사실 그때 이전 등기는 해야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14일 내 신청해야하는 의무 기간이 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과태료도 있는 줄 모르고 등기비가 아까워서 나중에 다른거 할 일 있을때 같이 해야지 생각하고 ㅜㅜ

나중에 과태로 있는거 알고 부랴부랴 신청했는데

6개월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어서 그냥 봐주나보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얄짤없네요. ㅎㅎ

 

 

 

돈애끼려다 돈나가게 생겼다.

돈없는 가난한 1인 법인은 이렇게 또 하나의 시련을 겪는다.

 

28일 늦었고 2만원 과태료면 그래도 선심 써주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들 이사하심 바로 바로 등기 신청 하십시오.

아님 이사를 가지말................아.........야..

하하하하

 

 

 

1주일 뒤 돈내라 나오면 즉각 내야지.

게으름 안피고..

 


참고로 만약 이 과태료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있다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같이 안내 우편물이 오네요.

참고로 같이 올립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하도록 전자 소송 안내문에 전자소송 인증번호도 같이 오니 오는 우편물을 꼭 참고해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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